부하직원 50차례 강제추행·강간미수…회사 임원, 집행유예 5년
울산지법, 합의 등 참작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사회봉사 200시간·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도
2026-09-27 신섬미 기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이영제 부장판사)는 상습강제추행,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리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중소기업 임원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년 간 부하 직원 B씨를 상대로 총 50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라며 B씨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시작으로 목, 가슴 등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시했지만 A씨는 오히려 수위를 높여가며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요구까지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22년 2월에는 술을 마신 후 사무실에서 야근 중이던 B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B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