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물위생시험소, 럼피스킨 정밀진단 기관 추가
검역본부, 전국 검사기관 2곳→13개 시도로 확대 10월부터 관리 등급 1→2종 조정
2026-09-28 강태아 기자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집중됐던 검사 물량을 지역으로 분산해 의심 사례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럼피스킨 정밀진단 검사 권한을 울산 등 지방정부로 이관해 전국 13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진단이 가능해졌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경기와 충남 2개 지역에서만 검사가 가능했으나 지난 21일부터 인천·대구·울산·경기북부·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1개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추가됐다.
검사체계 확대는 도축장에서 럼피스킨 의심 보고가 늘고, 격리·살처분 유예 개체와 환경시료 등의 검사 물량이 검역본부에 집중된 데 따른 것이다. 환경시료는 축사에서 채취한 분변과 깔짚, 먼지, 시설 표면의 오염물 등을 뜻한다
검역본부는 추가된 기관을 대상으로 럼피스킨 백신바이러스와 야외바이러스 감별 진단 교육과 평가를 실시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검사 권한 이관으로 지역 단위에서 보다 신속한 진단과 방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럼피스킨은 침파리와 모기 등 흡혈곤충을 통해 전파되는 소 가축전염병으로, 국내에서는 2023년 10월 처음 발생했다.
정부는 폐사율이 낮고 백신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럼피스킨의 가축전염병 관리 등급을 제1종에서 제2종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