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성초-사유지 ‘뒤엉킨 경계’…울산교육청, 매각·매입 검토

인접 6곳 학교 부지 79.95㎡ 무단점유 학교 담장도 사유지 0.85㎡ 침범 확인 재측량 뒤 매입·매각·변상금 부과 검토

2026-09-28     윤병집 기자
학성초등학교와 인전한 사유지 경계부에 학교에서 세운 녹색 철조망과 사유지 토지주들이 설치한 돌담벽이 바짝 붙어 있다.
울산 학성초등학교와 인접한 사유지 간 경계가 잘못 측정돼 수십년 동안 무단침범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정확한 경계를 다시 확인해 토지를 매각·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학성초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따른 담장 설치를 앞두고 학교 부지 경계를 측량했다. 이 과정에서 학성초 북측 인접 사유지 6곳에서 학교 부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침범 면적은 총 79.95㎡다. 반대로 학교 담장이 인접 사유지 1곳을 0.85㎡ 침범한 사실도 확인됐다.

현재 학교와 사유지 경계에는 학교에서 세운 녹색 철조망과 사유지 토지주들이 설치한 돌담벽이 바짝 붙어 있는 상황이다.

학성초는 1968년 개교한 학교로, 이 일대 담장이 설치된 시점과 현재 경계가 달라진 정확한 경위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취재진이 만난 인근 주민들도 “적어도 20년은 넘은 것 같은데 워낙 오래 전부터 있던 학교라 정확히 언제부터 경계가 잡힌 건진 모르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시교육청은 현재 학교 부지의 실제 면적과 토지대장상 면적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일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학교 부지 경계 복원 및 지적 현황 측량을 실시했고, 14일에는 중구청 및 국토정보공사와 토지대장 정정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현재 상황을 안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정확한 점유면적이 확정되면 침범 구역에 대한 매입·매각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토지주들이 점유하고 있는 학교 부지를 매입할 의사를 밝힐 경우 도시계획선 변경 등 각종 행정·법적 절차를 거쳐 매각하겠단 것이다. 반대로 학교가 점유한 사유지 부지에 대해서도 매입할 의사를 전달했다.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사용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0월 이후 정확한 토지 측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자 무단점유한 범위가 확실해지면 매입·매각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며 “토지주들이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 매입·매각을 하는데 아직까진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 공사도 경계부를 제외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 중이라 공사가 지연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