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내달부터 농지 성토 제한 해제…불법 매립은 ‘무관용’

미신고 성토 농지 33필지 정밀검사 진행 기준 초과·부적합 토사 확인 시 원상회복·고발 조치

2026-09-29     신섬미 기자
울주군이 농업 불편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기 위해 농지개량 성토 제한을 10월 1일부터 해제하는 한편, 미신고 성토 농지 33필지는 정밀검사 후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진은 울주군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 울주군이 관내 농지개량(성토)행위 전면 제한 조치를 다음달 1일자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울주군은 무분별한 성토와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농지개량 행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군민 불편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한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이달까지 발생한 미신고 성토 행위 농지 33필지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성토 높이와 토양오염도 정밀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기준 높이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토사를 사용한 필지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사항은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또 향후 오염 토양 등 불법 매립 행위 발생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울주군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과 농업 경영의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정밀 검사를 통해 토양 안전성을 확보하고, 앞으로 올바른 농지개량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