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분산에너지특구 2기 도전…산단서 ‘동네 전기’로 확대

옥동·직동변전소 권역 660만㎡ 묶어 민간사업자 2곳 컨소시엄 사업계획 접수 아파트·주차장·마을 등 소규모 단위서 전력 생산·소비 연결 ‘생활권형’ 모델 지정시 한전보다 저렴한 전력 공급 구상 변전소 권역 내 발전원 수요처 확보 관건

2026-09-30     김상아 기자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관련 인포그래픽
산업단지와 대규모 기업 중심으로 추진돼온 울산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사업이 마을과 아파트, 주차장 등 생활권으로 확대된다.

아파트와 주차장, 마을 곳곳에서 생산한 전기를 하나의 변전소 권역으로 묶어 지역에서 직접 소비하고, 기존 한국전력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이른바 ‘동네 전기’ 모델이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을 중심으로 2026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2기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청 가능 면적은 권역별 최대 660만㎡다.

현재 울산에서는 옥동·직동변전소 인근 2개 권역을 묶은 사업계획 1건이 접수됐다. 각각 사업을 준비하던 민간사업자 2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하나의 계획으로 제출한 것이다. 총 신청면적 660만㎡ 이내에서는 복수의 변전소 권역을 묶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컨소시엄은 옥동·직동변전소 권역을 중심으로 주차장 태양광 등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발전설비 규모와 전력 공급방식 등은 사업계획 검토 과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 모델을 감안하면, 주차장이나 유휴공간 등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해당 변전소 권역 내 소비처와 연결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해 남는 전력을 저장한 뒤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방식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기 사업은 기존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 성격이 다르다.

기존 1기 사업이 산업단지 안에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원과 수요처를 연결하는 방식이었다면, 2기는 마을과 아파트, 주차장 등 비교적 작은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활권형’ 모델에 가깝다.

하나의 발전시설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옥상이나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결하거나,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주차장과 유휴부지의 발전시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변전소 계통 안에 포함돼야 한다.

한 곳의 주차장만으로 사업성이 부족하다면 인근 여러 주차장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모두 동일한 변전소를 통해 전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제시한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대표 모델은 모두 6가지다.

아파트 지붕과 주차장 태양광을 입주민에게 공급하는 ‘에너지제로-아파트형’, 마을 공동시설과 주택 지붕 등을 활용하는 ‘에너지제로-주택마을형’, 산업단지 인근 태양광과 ESS를 기업에 연결하는 ‘산단형’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축산분뇨와 농·임업 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는 ‘바이오자원형’, 태양광 발전과 전기차 충전시설을 연계하는 ‘전기차충전형’, 스마트팜·스마트양식·도시복합시설 등에 적용하는 지역특화형 모델도 제시됐다.

다만 이들 유형은 정부가 제시한 대표 사례일 뿐이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연결할 수 있다면 별도의 사업모델도 제안할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발전설비 용량과 전체 사업비, 전력 공급가격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실제 확보하는 주차장과 유휴부지, 발전시설, 소비처 규모 등에 따라 전체 사업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기존 한국전력공사의 공급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역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모델이 설계될 예정이다. 이에 민간사업자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발전원과 수요처를 하나의 변전소 권역 안에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추가 사업자 참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울산시는 지난 17일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은 이후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을 접수받고 있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을 검토·보완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은 기간 내에 다른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다.

시가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사전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실무위원회 평가, 에너지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특화지역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