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장애학생 학교폭력 지원체계 개편…조사부터 피해회복까지

학폭 초기 단계부터 인권지원단 직접 참여 장애·특수교육 전문가 조사관 적극 영입 피해 학생·보호자, 심리·법률·복지 연계 지원

2026-09-30     정수진 기자
울산교육청이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부터 조사·심의·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에서 특수교육·인권지원 조직과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사진은 울산교육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교육청이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사안의 접수부터 조사·심의,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의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고 30일 밝혔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을 다르게 살펴야 하는 만큼 조사 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울산교육청은 우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학교폭력 사안을 초기부터 공유하고, 조사 과정에서 인권지원단이 직접 진술 조력에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온라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스템의 접속 권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까지 확대한다. 학교폭력과 특수교육 담당 부서가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전문성도 높인다. 내년 1월 전담 조사관을 신규 위촉할 때 장애·특수교육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조사 과정에서 장애 학생의 특성과 상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0월 12일에는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전담 조사관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진행한다. 장애 학생의 행동 특성을 이해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유의할 점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의 장애인식개선 교육도 기존 방송 중심 방식에서 학급별 대면·체험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 특히 장애 학생이 있는 학급에는 상호 존중과 배려, 공동체 의식, 관계 회복 등을 주제로 한 ‘찾아가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집중 지원한다.

장애 학생 보호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부모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해 학교폭력 신고 이후 조사와 심의 절차, 피해 학생 보호조치 등을 안내하는 학부모 연수를 운영한다.

사안이 발생하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공동 대응해 장애 학생과 보호자가 심리 상담과 법률·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일 조용식 교육감과 장애인 관련 단체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16일에는 시교육청 학교폭력·특수교육 담당 부서와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생활회복지원센터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조용식 교육감은 “장애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학생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장애 학생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의 대응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