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석유화학 직업교육 부당 수당 논란…검찰 약식기소
폴리텍대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출석률 미달 훈련생 9명에 각종 수당 고용부, 부정수급 164만원 환수 조치 대학측 관련 교수 감봉 3개월 징계 교육원 “취업률 높이기 아냐” 해명
2026-10-01 김귀임 기자
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부당 훈련생 관리 및 훈련비 지급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인 끝에 올해인 지난 30일 관련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통상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벌금 등의 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1년 과정에서 훈련생 선발·관리와 출결 확인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석유화학공정기술원은 울산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분야의 현장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남구에 설립된 국내 최초 석유화학 특화 교육기관이다.
앞서 작년 이곳의 훈련생 관리와 관련한 공익제보가 접수되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그해 한국폴리텍대학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024~2025년 훈련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입학생 가운데 출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9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월 출석률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교통비·중식비·훈련수당 등을 지난해 3~4월 출결이 미흡했음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역시 작년 말 훈련생 9명에게 총 164만원을 부정수급으로 인정하고 환수 조치했다. 지급액의 원금에 3배를 더한 총 4배를 환수하도록 했으며, 일시 납부함에 따라 40% 감면이 적용됐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관련 교수에 3개월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단순한 출결 관리 부실을 넘어 학교 성과평가 구조에 따른 ‘취업률 높이기’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마지막 기회를 찾는 청년과 실업자, 구직자에게 돌아가야 할 교육 기회와 국가 예산이 부적정하게 사용됐다. 관행적으로 교육기관 평가에 작용하는 ‘취업률 높이기’가 작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라며 “이는 단순한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직업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교육원 측은 수료율 및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석유화학공정기술교육원 관계자는 “학생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학생들의 교육 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취업률 높이기 등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비전공자가 대부분인 학생들이 1년 교육과정에서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취업시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교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울산폴리텍대학 측은 “이번에 적발된 금액은 한 명당 10만~2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소수의 금액”이라며 “하루 결석 등으로 출석률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교수가 가능하면 훈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푼 것이다. 환수금도 학생이 아닌 교수가 부담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