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사려고 5천만원 현금으로”…울산 은행원 기지 보이스피싱 막았다
70대 여성 정기예탁금 해지· 인출 요구 이상 감지 중앙농협 성안지점 직원 신고 경찰 도착까지 시간 끌어…중부서, 감사장
2026-10-01 심현욱 기자
울산중부경찰서는 1일 울산 중앙농협 성안지점에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44분께 중앙농협 성안지점을 찾은 70대 여성 A씨는 정기예탁금 계좌를 해지하고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탁금 해지와 동시에 전액을 현금으로 찾으려는 모습에 수상함을 느낀 은행원은 A씨에게 사용 용도를 물었다.
A씨는 “잘 아는 금은방에서 금을 사려고 한다”고 답했는데, 은행원이 “어느 금은방에서 구매하는지, 계약서는 있는지, 현금보다 계좌이체가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재차 묻자 A씨는 자세한 설명 없이 빨리 현금을 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은행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는 출금이 지연되고 있다며 자연스럽게 시간을 끌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며 A씨를 설득했고, 그제야 그는 사기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경찰청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본인 명의 계좌의 현금을 찾아 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지시에 따라 금을 사기 위해 돈을 인출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철수 울산중부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주의 깊은 관찰과 예리한 판단 덕분에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공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포상할 계획인 만큼 적극적인 112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