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공사계약에 계약서도 위조…울산 인테리어 업체 대표 실형

설계비·엘리베이터 비용 등 2800만원 받아 공사 미진행 가로챈 공사 대금 법인 운영비 다른 공사 미지급금 등에 사용 울산지법, 징역 8개월 선고

2026-10-05     정수진 기자
공사대금을 가로채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지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계약서까지 위조한 70대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공사대금을 가로채 법인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지인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계약서까지 위조한 70대 인테리어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인 A씨는 2022년 2월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한 B씨에게 ‘설계비를 지급하면 설계 의뢰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설계 의뢰비,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등으로 약 2,800만을 미리 받은 뒤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법인 운영 자금과 미지급된 다른 공사 현장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또 같은해 3월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것을 숨기고 B씨와 울주군 한 부지에 상가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A씨는 알고 지내던 다른 회사 사내이사 C씨로부터 해당 업체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담당 지자체인 울주군에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은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동종 전력을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업체 사내이사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