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울산시장 첫 경찰 조사…“법 위반 없어, 여러 건 충분히 소명”
시장 취임 후 피고발인 신분 경찰 조사 6·3 지방선거 당시 민주·진보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경위 핵심 쟁점 성매매 의혹 등 별도 고발건도 수사 대상
2026-10-05 정수진 기자
김 시장은 지난 4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취재진에게 “워낙 온갖 고발을 해서 여러 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들이 많아서 다 설명했다”며 “정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소·고발하는 게 맞지만, 억지로 끼워 맞춘 허위 주장으로 시민들을 소모적인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런 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과거 정치권의 각종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자신을 둘러싼 고발을 ‘구태 정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 마피아 사건 등이 모두 허위 조작으로 드러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비겁하고 나쁜 구태 정치가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중단한 것과 관련돼 있다.
당시 김 시장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시장이 단일화 후보로 결정됐고, 이후 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김 시장 측이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당시 김 시장 측이 주장한 ‘조직적 개입’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시장은 변호사 시설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됐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관련자들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내용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김 시장은 지난 3일 자신의 SNS에서 이런 의혹을 직접 언급하며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라”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확대·재생산하고 퍼뜨린 언론은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