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가 내부갈등 수단 전락”…울산교총, 제도 전면 개편 촉구
정당한 학교 운영까지 제보 대상…관리자 위축 우려 무혐의 결론 나도 조직 내 불신·갈등 장기화 가능 엄격한 제보 요건·법률·심리 지원·‘칭찬 제보’ 제안
2026-10-05 정수진 기자
울산교총은 “울산교육청 공익제보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 내부 갈등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교직원의 소신 있는 교육활동은 물론 관리자의 정당한 학교 경영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는 정당한 권한 행사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업무 과정에서의 갈등 등이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한 공익제보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울산교총은 이 같은 제보가 반복되면서 학교 관리자들이 “투서나 제보를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느끼고, 적극적인 학교 운영보다 문제 발생을 피하려는 소극적인 행정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가 접수되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감사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고, 조사 결과 무혐의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조직 내부에 남은 불신과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민원뿐 아니라 교직원 사이에서도 보복성 제보가 이어질 경우 상호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할 학교 공동체가 행정적·법적 대응에 치우칠 수 있다는 게 울산교총의 주장이다.
울산교총은 이에 따라 공익제보 제도의 접수와 조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사적인 갈등이나 단순 업무 불만이 공익제보로 이어지는 것을 걸러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명백한 위법·부정행위에 한해 공익제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보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익명성을 악용한 무고성·보복성 제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감시와 처벌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교원과 관리자의 우수한 교육활동과 학교 경영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칭찬 제보’ 등 긍정적인 제도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보 조사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권과 관리자의 학교 경영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문가 중심의 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무분별한 제보로 피해를 입은 구성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총 관계자는 “학교는 구성원 간 깊은 신뢰와 협력이 있어야 학생들에게 바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교육청은 조직 내 불신을 부추기는 현행 공익제보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교사와 관리자, 학생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