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실리도~원전항 배전선로, 25m 이상 선박 신고 의무화
남해해경청, 울산대교 등 9곳 접촉사고 예방·안전 통항 기대
2026-10-06 김성대 기자
수면상 최고높이란 수면으로부터 선박의 가장 높은 지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해상 배전선로와 선박 간 접촉 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향후 해당 구역을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높이 25m 이상인 선박은 마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크레인·중장비 등 적재로 인해 평소보다 선박의 높이가 높아진 경우에는 출항 전 선박의 높이를 확인하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해해양경찰청 채수준 경비과장은 “선박 이동 중 교량이나 해상 배전선로와의 접촉은 대규모 정전사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교량이나 배전선로 아래를 통과하려는 선박 중 수면상 최고높이가 기준 높이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신고해 관제에 따라 안전하게 통항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남해해양경찰청 관내 신고 의무 대상인 교량 및 배전선로는 △울산대교(55m) △장생포 신울산-영남송전선로(40m) △부산항대교(60m) △마창대교(60m) △거가대교(거제-저도 구간 32m/저도-중죽도 구간 47m) △거제도-가조도간 가조연륙교(18m) △통영 연화교-우도 보도교(20m) △통영 산양 배전선로(욕지도-하노대도 구간 23미터) △마산 수정 배전선로(실리도-원전 구간 25m)로 총 9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