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치료강의 무단 불참·음주 출석…울산보호관찰소, 가정폭력범 강경 조치

가정폭력으로 치료강의 40시간 명령 불참·음주 출석 등 수강명령 반복 위반 법원에 보호처분 취소 청구 강경 대응

2026-10-11     신섬미 기자
가정폭력 사건으로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받은 A씨가 무단불참과 음주 출석 등으로 수강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자 법원이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검사송치를 결정했다. 사진은 울산보호관찰소 전경.
법원의 수강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 보호처분 대상자의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해 1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보호처분을 받은 A씨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한 결과, 울산가정법원이 이를 인용하고 검사송치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수강명령을 어기고 무단불참하거나 음주 상태로 출석하는 등 여러 차례 집행 지시를 따르지 않고 준수사항 위반을 지속했다.

또 불이행 경위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울산보호관찰소는 더 이상 수강명령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6조에 따라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울산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보호처분 취소 및 검사송치를 결정했다.

이번 사례는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정당한 집행 지시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