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배차 2분대 유지… 이용 추이 맞춰 증차 검토”
강혜순 의원 “등록인원 3만명 이상 급증” 공급 불균형 우려 제기 월 4회 확대 촉구 시 “배차 대기시간 주요 지역 대비 최단” “수요·재정 여건 종합 고려 제도 개선 검토”
2026-10-11 강은정 기자
11일 울산시의회 강혜순 교육위원장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바우처택시 운영 확대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울산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식 답변서를 제출했다.
강혜순 위원장은 서면질의를 통해 “울산시는 2022년 장애인 바우처택시 도입에 이어 2025년 2월부터 특·광역시 최초로 임산부·영아·고령자까지 대상을 확대했고, 올해 2월에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로 완화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등록인원이 2023년 1만 3,158명에서 올해 6월 기준 3만 2,360명으로 대폭 늘어난 반면, 바우처택시는 총 446대(장애인 300대, 임산부·영아·고령자 146대)에 머물러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의 특성상 바우처택시는 필수 이동수단인 만큼, 현재 월 편도 4회로 제한된 이용 횟수 확대와 미사용 횟수 이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현재 운행 규모와 배차 효율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2023년 241대였던 바우처택시는 2024년 300대, 2025년 446대로 단계적 증차가 이뤄졌다. 그 결과 등록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올해 8월 기준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2분 4초로, 지난해(2분 17초)보다 오히려 단축됐다.
이는 서울(8분), 부산(5분), 대구(15분 53초) 등 타 주요 지자체와 비교해 가장 짧은 수준이다.
월 이용 횟수 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보행상 장애인은 이용 횟수 제한이 없으며, 임산부·영아·고령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이용 횟수가 2.8회(올해 8월 기준)로 상한선인 4회에 미달하고 있다”라며 “현재로서는 제공 횟수가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울산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잠재 수요 증가 가능성을 인정한 뒤, 향후 수급 상황 변화에 맞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 내 80세 이상 인구 3만 5,395명 중 38.2%(1만 3,528명)가 바우처택시 이용자로 등록된 상태다.
울산시는 “이용자 증가로 인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가시화될 경우 재정 여건을 감안해 증차를 적극 검토하겠다”라며 “이용 횟수 확대나 이월 허용 문제 역시 전체 이용자 간 형평성과 배차 여건, 예산 등을 종합 분석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트램 도입,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저상버스 확대 등 종합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과 연계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두텁게 보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