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내년도 생활임금 1만2729원 결정

올해보다 454원 인상...내년 1월부터 적용

2026-10-12     김성대 기자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7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275원보다 454원(3.7%) 인상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에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700원)보다는 2,029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42만4,061원(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이다.

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에 소속돼 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올해 적용 대상인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시 민간위탁사무 수행 노동자에 더해 시의 공사·용역 수행업체 소속 시 업무 수행 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는 2018년 생활임금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확대에 앞서 그 필요성과 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또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7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는 10월 중 적용 대상과 결정액을 시 누리집(통합 공지사항, www.busan.go.kr/nbnews)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가 민간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지역 기업도 함께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부산시는 노동자의 땀과 노력의 가치가 존중받고 일하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