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인데 이름은 따로”…울산 남구 장애인복지관 ‘반다비’ 이름 못 쓴다
문체부 “체육시설에만 사용” 입장 고수 같은 건물 장애인복지관엔 명칭 불허 남구, 조례 개정해 별도 이름 사용 추진
2026-10-12 윤병집 기자
하지만 오히려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만큼 장애인복지관에도 부합하는 이름인데, 같은 건물에 들어서는 시설에 쓰지 못하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12일 남구에 따르면 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옥동 옛 울산지방법원 부지에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을 건립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350억원으로 국비 142억원, 시비 59억원, 구비 149억원이 투입된다.
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복합 체육공간을 만든단 취지로 반다비란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당초 삼산배수장 일원에 빙상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유수지 확보 필요성과 연약 지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2023년 옥동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10월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사업은 빙상장뿐 아니라 복지·문화시설을 한곳에 모으는 복합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지상 7층, 연면적 약 9,900㎡ 규모로 계획됐으며, 1~4층에는 부설주차장과 장애인복지관, 5~7층에는 빙상장과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장애인복지관은 당초 야음동 제3공립특수학교 부지에 계획됐으나 도시계획 결정 실효 이후 접근성과 부지 활용성 등을 고려해 빙상장 건물에 함께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남구는 이를 통해 동계스포츠 시설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주민 문화공간을 한 건물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진행하던 중 시설 명칭 문제가 불거졌다.
남구가 설계변경안을 사업 주체인 문체부에 전달하자, 문체부가 반다비란 이름은 체육시설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문체부는 전국 지자체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복지관 등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해당 이름을 사용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단 이유였다.
이에 남구는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을 별도로 정리하기 위해 내달 정례회에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올릴 계획이다. 당초 고려했던 ‘반다비복지관’ 대신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관’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내용이다.
시민 김진석(43·남구 신정동)씨는 “여태껏 반다비빙상장, 반다비복지관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복지관만 이름이 바뀌면 헷갈리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반다비가 패럴림픽 마스코트였던 만큼 장애인복지관에 그 이름을 담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여 아쉽다”고 말했다.
반다비 명칭을 체육시설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당장 법으로 금지돼 있는 건 아니다. 다만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주무 부처가 제시한 기준을 남구가 수용할 수밖에 없단 입장이다.
한편, 남구는 2027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할 전문 수탁법인 모집에 나섰으며, 상담과 치료, 직업재활, 건강 증진, 정보화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