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 조리실무사 채용 체력 평가…내년 첫 적용
시체육회와 검정 도입 운영 업무 협약 근력·심폐지구력 평가 기본 체력 확인 국민체력100 3등급 이상 검정 면제
울산시교육청이 조리실무사 채용시험에 체력 검정을 도입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체력을 확인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높인다.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오후 4시 접견실에서 울산광역시체육회와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체력 검정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에 객관적인 체력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체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리실무사는 대량 조리와 식재료·조리 기구 운반 등 상당한 체력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소 안전사고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채용 단계부터 기본 체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울산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조리실무사 채용시험에 ‘국민체력100’ 성인기 인증 기준을 활용한 체력 검정을 적용한다. 근력과 심폐지구력을 측정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체력을 확인하며, 단순한 신체 능력 평가보다는 안전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체력 검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검정 장소와 인력, 장비 확보 및 행정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2027년 조리실무사 채용시험 응시자 중 원서 접수 때 ‘국민체력100’ 성인기 인증 3등급 이상 인증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체력 검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인증서는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울산교육청은 세부 응시 자격과 체력 검정 방법, 합격 기준 등을 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7년 교육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은 오는 10월 28일 울산시교육청 누리집과 온라인 교직원 채용 누리집에 공고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 채용시험의 체력 검정은 단순히 신체 능력을 측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체육회의 전문성과 교육청의 운영 경험을 결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체력 검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