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부기관 44곳 세종행…공무원 1만명 ‘대이동’

행안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발표 내년 27곳 우선 이전·17곳 청사 신축 법무·외교·국방부 등 2031년까지 추진 신청사 건립비 약 3조1000억 추산

2026-10-13     강태아 기자
연합뉴스 (자료 : 행정안전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첫해인 2027년에는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천995명)이 세종 지역 민간 임차 공간을 활용해 먼저 이전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 등이 필요한 17개 기관(6천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해 순차 이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기관 이전은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2027년 임차 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이전 등 2가지 방식으로 나눠 추진된다.

2027년에는 전체 이전 대상 기관 44곳 중 27곳이 임시청사를 활용해 단계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301명·과천), 개인정보보호위원회(224명·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134명·서울), 국가인권위원회(231명·서울), 국가교육위원회(54명·서울), 재외동포청(157명·인천) 등 6곳의 세종 이전이 우선 추진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340명·서울)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과 각종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옮겨 임차 청사를 활용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부처) 등 44곳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이전 제외기관으로 명시한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이 추진되는 기관은 나머지 17곳이다.

감사원(1천59명·서울), 공소청(471명·서울), 중대범죄수사청(396명·서울), 경찰청(2천160명·서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85명·과천) 등 형사사법기관 5곳과 ‘행복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외교부(1천24명·서울), 통일부(336명·서울), 국방부(746명·서울) 등 외교 안보 부처 3곳이다.

청사신축과 부처 연계 이전이 추진되는 국사편찬위원회(85명·과천), 국립외교원(106명·서울) 등 소속기관 9곳도 포함된다.

이와 맞물려 대통령 세종 집무실은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준공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를 고려해 별도로 논의된다.

국립과천과학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이전 대상 기관에서 제외됐다.

행안부는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