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배출 주사 의혹’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노동부 국감 ‘도마’

김태선 의원, 회사 대표·피해 노동자 출석 요청 동종 납 취급 사업장 조사 확대 목소리 노동부, 위반 88건 적발·경찰 수사 진행 노동계 “피해자 보호·진상규명 대책 마련”

2026-10-13     김귀임 기자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내부 모습. 울산매일 포토뱅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이 ‘납중독’ 노동자들에게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 체내 납 배출을 촉진하는 주사를 투약했다는 의혹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회사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과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 조사, 유사 사업장으로의 조사 확대 등을 촉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단순히 회사 사과문으로 마무리될 사안이 아니라며 DN오토모티브 회사 대표의 증인 출석과, 피해 노동자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은 동종 배터리 제조업체를 비롯해 납 취급 사업장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체에서도 유사한 투약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고할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박지혜 의원은 DN오토모티브의 정기 작업환경측정 보고서와 측정 원자료, 시료 분석 결과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감독·측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에 대한 정밀 감독을 통해 총 88건을 적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68건은 입건·송치하고, 2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 직전 노동자들에게 납 배출 촉진 주사인 ‘킬레이션’을 투약한 행위가 정부의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를 방해했다고 판단, 지난 8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울산경찰청이 병원 관계자, 회사 임원급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역 노동계와 정치계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성명을 통해 “신장이 한쪽뿐인 노동자조차 사전 동의 없이 28차례나 투약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검진 수사 조작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즉각 개정하라”고 밝혔다.

진보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대한 건강권 침해 의혹에 비해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미흡하고, 압수수색·역학조사, 유증상자 정밀진단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피해 노동자의 건강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즉각 마련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