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조직·예산 독립 보장”…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임시회 첫 본회의서 결의안 처리 공진혁 의원 등 23명 공동발의 의회 운영 독립·전문성 강화 촉구 국회·정부에 자치분권 실현 주문 동료 의원 음주운전 징계 절차도 추진

2026-10-15     강태아 기자
울산시의회(의장 이영해)는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위원 사·보임의 건 등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제26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의장 이영해)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에 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15일 4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진혁 의원이 동료 의원 22명과 함께 공동발의한 ‘지방자치 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려면 독자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의회의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및 전문위원 확대 등을 핵심 요구로 담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로는 의회의 조직과 예산이 집행기관에 묶여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야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울산시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의회 운영의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연내 법 제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열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제268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영해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음 달 정례회에서 다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의원 간 정보 공유, 상임위원회별 협력, 사무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또 최근 동료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해 관련 징계안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 사·보임 관련 안건 2건도 원안가결됐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김대영 의원의 사임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가 추천한 공진혁 의원을 보임하는 내용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김대영 의원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에 따라 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기환 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9월 30일 접수된 행정자치위원장의 징계사유 발생 보고에 따른 의장의 ‘징계의 건’과, 10월 1일 손근호 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징계요구의 건’이 의사보고됐다. 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