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의원 내년 의정비 8.3% 인상 최종 결정

2026-10-15     신섬미 기자
울주군청 전경.
울산 울주군의회 의원 내년 의정비 인상이 최종 결정됐다.

14일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울주군청 이화홀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금액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의정비는 연간 5,401만8,880원으로, 올해 연간 4,987만5,120원보다 8.3%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연간 1,800만원이며, 월정수당은 올해 대비 13% 인상된 연간 3,601만8,880원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각각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하는 금액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또 주민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반영했다.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울주군수와 울주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될 예정이며, 실제 지급할 의정비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울주군의회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