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당한 줄 알고 80차례 스토킹·협박…50대 징역 1년

말다툼 뒤 급여 입금되자 해고 오해 문자·전화로 업체 대표·딸 협박 주거지 찾아가고 지인 전화로도 위협 울산지법,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2026-10-18     신섬미 기자
울산지방법원 전경.
자신이 일하는 업체의 대표와 말다툼 후 해고당했다고 생각해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 및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일하던 업체의 대표인 B씨와 그의 딸 C씨에게 80차례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 2018년 알콜중독 문제로 치료와 상담을 받던 중 서포터즈로 일하던 B씨를 알게 됐다.

이후 올해 1월 B씨로부터 딸인 C씨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일할 것을 제안 받고 근무해 왔다.

그러다 지난 7월 C씨와 통화 중 말다툼이 생겼고 화가 난 A씨는 두 사람에게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이제 끝냅시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잇따라 보냈다.

이에 C씨가 그간의 급여를 입금했으나, A씨는 자신을 해고했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내가 작살 낼 거다. 사람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니다. 구치소 가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게 한 번 봐라”며 협박을 가했다.

이어 연락이 닿지 않는 C씨에게는 지인의 전화를 이용해 “내 목숨이 다해가는 시점에 그쪽 목숨도 위험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위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