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안과병원 마취 중 심정지 27개월 여아 끝내 숨져

11일 만…의료진 3명 과실치사 수사 병원 압수수색·부검 등 원인 규명 수술실 CCTV 미녹화 경위도 조사

2026-10-18     심현욱 기자
지난 2일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받던 27개월 여아가 마취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의 부모 A씨는 의료진의 무리한 수술 진행이 사고의 원인이며, 이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고소 등 절차를 이유로 수사에 소극적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안검내반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본지 2026년 10월 7일자 6면 보도)가 끝내 숨졌다.

18일 울산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아온 A양이 사고 발생 11일만인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다.

A양은 지난 2일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찌르는 안검내반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전 전신마취를 받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 심장박동은 회복했지만, 의식은 회복하지 못해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안과병원 측은 “마취의가 산소공급장치를 잘못 만져서 산소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다”며 사고 책임을 시인했다.

경찰은 A양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다.

또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전날 진행하고, 최근 병원을 압수 수색해 수술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고 당시 수술실 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양의 어머니는 최근 SNS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사고 경위와 책임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장비의 상태와 관련 기록이 온전히 보전되어 있는지도 수사를 통해 확인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