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 넘는 가맹점 울산페이 못 쓴다…81곳 대상 검토
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따라 조치 22일부터 11월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매출액 입증시 제외…11월 10일 통보
2026-10-18 김준형 기자
18일 울산시의 ‘2026년 하반기 울산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계획’에 따르면 시는 여신금융협회의 올해 8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관련 매출액 기준을 적용해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81곳을 제한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2023년 2월 마련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해당 지침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도록 공통 기준을 정하고 있다.
시는 19일까지 대상 가맹점에 사용 제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할 예정이다.
제한 대상에 포함된 가맹점이라도 실제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원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통해 매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분류된 81곳이 모두 최종 제한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의신청 검토 결과에 따라 실제 결제가 제한되는 가맹점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시는 검토를 마친 뒤 다음 달 10일 운영사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하고, 11일 결제시스템에 제한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최종 사용 제한 대상은 시행일까지 울산페이 앱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