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낭만 뒤에 숨은 불법 ‘야장’, 더 이상 방치 말라

2026-10-18     강정원 논설실장

  선선한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울산 도심과 해변 일대에 이른바 ‘야장(야외 장사)’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술잔을 기울이고 야외의 개방감을 만끽하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엄연한 탈법과 시민 안전 위협, 인근 주민의 일상이 침해되고 있다. 낭만이라는 그럴듯한 포장 뒤에 숨어 법과 공공질서를 무시하는 불법 야장은 더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되며,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본지가 취재한 울산 동구 슬도 인근의 한 유명 횟집 사례는 불법 야장의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준다. 바다 조망으로 SNS 명소가 된 이 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옥외영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무단 영업장이었다. 특히, 과거에도 영업장 무단 확장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사업주는 “불법인 줄 몰랐다”는 변명을 내놓았다. 법을 비웃듯 반복되는 불법 영업은 단속을 두려워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더 큰 문제는 안전과 생활권 침해다. 해당 업소의 야외 테이블은 차량이 오가는 도로 양옆을 무단 점용해 늘어서 있다.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 바로 옆으로 자동차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위험천만한 광경이 매일 밤 연출된다. 바닷가 인근이라 취객의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심야 고성과 노랫소리가 인근 아파트 단지로 고스란히 전달되어 주민들은 수면권조차 박탈당한 채 극심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슬도 인근뿐 아니라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는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손님을 받는가 하면, 남구 삼산동 먹자골목 역시 보행로를 침범한 야외 테이블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일부 업주의 사익 추구를 위해 공공도로가 무단 점유되고 시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주민의 주거 평온을 깨뜨리는 행위는 지역 상권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울산지역 각 구·군은 이제라도 울산 전역의 옥외영업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무단 도로점용과 미신고 옥외영업, 공유수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 상습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법질서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쾌적한 삶을 침해하는 불법 야장은 반드시 멈춰 세워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