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DN오토모티브 킬레이션 주사 산안법 처벌 한계”

킬레이션 주사 수치 저하 직접 제재 어려워 당국 “건강진단 제도 근간 흔드는 행위” 업무방해 혐의 수사·동종 사업장 감독 확대

2026-10-19     김귀임 기자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킬레이션 주사를 통한 사전 수치 저하 행위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수사 의뢰와 유사 사업장 감독에 나섰다. 사진은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내부. 울산매일 포토뱅크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의 노동자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한계를 언급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은 작업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노동자들의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는 왜곡된 기업 행태임이 분명하다”며 “수십년간 사업장의 보건 관리 중심이 돼 온 제도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인데,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킬레이션 자체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사를 통해 사전에 혈액 노출 수준을 떨어뜨리는 문제에 대해 산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에서 킬레이션과 같이 산업안전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법률이 논의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배터리 제조 동종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또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된 납 취급 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도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