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시유지 변상금 3억6000만원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1심 뒤집고 주민 ‘손’ “도로 결정·지목 변경만으로 행정재산 안 돼” 1989년부터 점유…취득시효 완성 인정
2026-10-19 신섬미 기자
부산고등법원 울산제1행정부(유정우 부장판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2023년 9월 부과한 변상금 3억6,096만7,600원을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1989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기존 토지에서 분할돼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됐으며, 건설사는 1990년 울산시에 기부채납했다. 현재는 아파트 주차장과 화단, 상가 및 노인정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남구는 아파트 측이 시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변상금 3억6,096만7,60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장기간 점유에 따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고시됐고 울산시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과거 항공사진과 측량 자료 등을 토대로 아파트 사용승인 이전에 해당 토지가 실제 도로로 이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도로로 결정·고시되거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취득시효 대상인 일반재산에 해당하고,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1989년 사용승인 무렵부터 주차장 등으로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본다“며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토지가 울산시 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