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쟁점 ‘주52시간 예외’ 담겼다

2026-10-20     강태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역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다.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으로, 특례를 뺀 법안은 이르면 21일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했던 ‘메가특구특별법’의 명칭을 바꾼 것이다. ‘호남 특혜’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은 5극3특 성장엔진 육성에 필요한 지방 투자기업에 규제특례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초광역특구’를 지정·운영하는 게 핵심이다. 320여 개의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40여 개의 정책지원패키지를 담아 기업과 지방정부가 필요한 특례를 골라 쓸 수 있게 했다.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 도입과 특별보조금 신설, 국민성장펀드·정책금융 지원, 조세 감면 등도 포함됐다.

노동 특례는 근로소득 상위 3%의 고소득 전문직·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상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다. 경영계는 특례를 요구해 온 반면 노동계는 노동 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특례 포함·미포함 두 가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거치겠다”며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범부처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