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중지 요청 거부 땐 퇴거·출입 제한…29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학교장에 면담·전화 종료 등 대응 권한 부여 필요시 수사기관 신고도 가능하도록 규정 학교·교육청 민원대응팀 통해 교원 보호 강화
2026-10-20 정수진 기자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장의 대응 절차를 구체화했다.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일시적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학교 민원 대응 체계를 기관 단위로 정비해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 교육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이 오는 29일 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도 같은 날 적용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교육청 및 학부모지원센터와 함께 보호자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단위의 학교 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