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좌우대칭 태극기’ 게양 논란…“규정상 문제없어”

박상진로 세로형 게양 두고 설치 오류 민원 태극 문양·건곤감리 위치 달라 보여 오해 국무총리 훈령, 배너형·좌우대칭 게양 허용 7년 이상 상시 게양…북구 “규정대로 설치” 정확한 국기 게양 기준 이해 필요성 제기

2026-10-20     김귀임 기자
20일 찾은 울산 북구 박상진로 일대. 세로형 배너 태극기가 좌우 대칭으로 걸려 있다. 김귀임 기자
울산 북구 박상진로 일대 도로변에 설치된 ‘좌우대칭’ 태극기를 두고 게양 방식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게양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필요한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찾은 북구 박상진2로 일대 도로 양옆 가로변에는 태극기가 세로형 배너로 촘촘히 내걸려 있었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가로형 태극기와 달리 세로로 길게 늘어진 형태로, 하나의 게시대에 두 개의 태극기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일부 시민들은 이 같은 게양 방식을 두고 태극기가 잘못 설치됐다며 북구에 민원을 제기했다.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 위치가 일반적인 형태와 다르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태극 문양의 청색 부분이 위쪽에 놓이는 등 국기가 거꾸로 걸린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한 민원인은 “태극기를 세로로 건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반대편에서 바라보면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일부 방향에서는 국기가 거꾸로 걸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태극기의 게양 방식은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별표 2에는 가로기의 게양 방법이 명시돼 있다. 도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할 경우 일반적인 경사형(V자형)뿐 아니라 세로로 길게 늘어뜨리는 배너형 설치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도로 양쪽에 설치되는 태극기가 좌우 대칭을 이루는 것 역시 허용된다.

20일 찾은 울산 북구 박상진로 일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김귀임 기자
북구는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 여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세로형 게양 방식을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상진로 일대는 국경일 등 특정 시기에만 태극기를 내거는 일반 도로와 달리 상시 게양 구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어도 7년 전부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태극기를 설치해 왔으며, 훼손되거나 낡은 국기는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관리도 이어오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들어 태극기 게양 방식이 잘못됐다는 민원이 접수됐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며 “차량 통행 여건 등을 고려해 적용한 방식인 만큼 현재로서는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기 게양을 둘러싼 논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데 대한 피로감도 나타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태극기를 올바르게 게양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국기 게양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번 역시 규정상 허용된 방식인데도 잘못된 것으로 단정하고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역의 한 보훈단체는 “국기 게양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도 정확한 게양 기준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과도한 논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