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줄고 어린이집 문 닫는데…울산 국공립 1세반은 11.6개월 대기

국공립 0세반 8개월·2세반 9.5개월 대기 2022년 이후 지역 어린이집 250곳 폐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운영난 속 국공립 쏠림 서범수 의원 “영아반 확충·수요 분석 필요” 조용식 교육감 “내년 5세까지 급식비 지원”

2026-10-20     정수진 기자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연령별 평균 입소 대기 기간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의 영아반 입소대기 기간은 오히려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8.4개월에서 올해 6월 기준 11.6개월로 늘었다. 4년여 사이 3.2개월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0세반은 6.2개월에서 8개월로, 2세반은 7.2개월에서 9.5개월로 각각 늘었다. 특히 1세반은 평균 348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울산 국공립 어린이집의 연령별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0세반 8개월, 1세반 11.6개월, 2세반 9.5개월, 3세반 7.6개월, 4세반 10.3개월, 5세반 3개월이다.

전국적으로도 영아반 입소대기가 길어지는 추세다. 전국 어린이집 1세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5.8개월에서 올해 6월 8.5개월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4개월로 가장 길었고 세종 9.3개월, 부산 9.1개월, 대구와 울산이 각각 9개월로 뒤를 이었다.

울산 어린이집 폐원 현황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 수요가 집중되는 가운데 가정·민간어린이집의 폐원도 이어지고 있다.

울산에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폐원한 어린이집은 모두 250곳이다. 유형별로는 가정어린이집 133곳, 민간어린이집 109곳, 국공립어린이집 8곳이다.

폐원 사유는 아동 감소가 1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영 문제 64곳, 기타 34곳 등으로 원아 감소와 운영난이 어린이집 폐원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어린이집 1만1,093곳이 문을 닫았다.

서 의원은 “지역별·연령별 실제 보육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특히 0~2세 영아반의 입소대기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가정·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안정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쏠림 완화, 영아반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사립고의 기간제 교사 비율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울산 사립고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23년 28.13%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36.8%로 3년 새 8.7%포인트 상승했다. 기간제 교사는 146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난 반면, 정규 교사는 373명에서 292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부산은 39.3%에서 45.7%로, 경남은 39.6%에서 43.1%로 각각 증가했다. 울산의 증가 폭은 세 지역 가운데 가장 컸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시간 증가에 대해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국공립으로 수요가 몰리는 측면이 있다”며 “우선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2027년부터 5세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앞으로 0~2세 지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증가와 관련해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부가 정규 교사 정원을 줄이면서 공립도 기간제 교사를 활용해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립고에 기간제 교사를 줄이라고 압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이 2024년 전교조 울산지부와의 단체협약에서 교원노조법상 교섭 범위를 벗어난 조항에 합의했다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학교인사자문위원회 결정사항 수용 지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조항을 언급하며 학교장 권한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지적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에 대해 반발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단체협약은 교원의 근무조건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 간 약속”이라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을 학교장 권한 침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단체협약 이행을 확인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역할”이라며 정 의원에게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 이행 요구를 부당한 요구로 몰아가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