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령사회 돌봄 버팀목 ‘장기요양요원’ 처우 실태조사 첫 추진

455개 기관 종사자 1만2335명 시 직접 지원 25곳 640명 그쳐 임금·이직률 등 자체 실태조사 전무 “실태 파악 후 처우개선 정책 반영”

2026-10-21     강태아 기자
울산시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실태를 처음으로 별도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직접적인 처우개선 지원은 일부 시설 종사자에 한정돼 있고 민간기관까지 확대하는 데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캔바 이미지
울산시가 지역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실태조사를 계획중이다.

민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매년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다른 돌봄 분야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권영애 시의원, 시에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질의

울산시의회는 21일 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권영애 의원이 서면질문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울산시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울산의 노인장기요양기관은 455곳이고 종사자는 1만 2,335명이다.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가 1만 542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복지사 656명, 간호(조무)사 348명, 물리(작업)치료사 55명, 의사 38명, 기타 696명이다. 기관 유형별로는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노인시설이 384곳(1만 437명),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이 71곳(1,898명)이다.

다만 울산시는 지금까지 장기요양요원의 이직률, 임금, 근로시간을 따로 조사한 적이 없다. 이번 답변에도 보건복지부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의 전국 수치를 인용했다. 이 조사에서 전국 장기요양요원의 월평균 임금은 170만 1,000원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22만 7,000원이지만 재가시설은 117만 5,000원으로 둘 사이 차이가 크다. 최근 3년간 시설별 인력 부족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처우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의 근무 여건과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의 처우개선 지원은 국공립과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25곳의 종사자 640명에게만 해당한다. 이들에게 처우개선수당 월 15만 원, 자격수당 월 4만 원, 교대근무수당 월 6만 원을 준다. 관련 예산은 2024년 18억 400만 원, 2025년 16억 7,400만 원, 올해 15억 9,000만 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권영애 의원
#“민간기관 종사자 지원 확대, 연 300억 이상 들어 신중 검토”

권 의원이 요구한 민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지원 확대에 대해 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시는 “민간기관 종사자까지 시 차원에서 지원하려면 매년 최소 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든다”라며 “장기요양 외 다른 돌봄 분야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구·북구·울주군이 개인 운영 기관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자체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울산의 5개 구·군은 모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조례를 두고 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울산은 중간 수준이다. 광주·강원·충남·경북·제주 5개 시·도는 법인과 개인 운영 기관 종사자 모두에게 처우개선비를 준다. 대구·인천·대전·충북 4개 시·도는 지원하지 않는다. 울산을 포함한 나머지 8개 시·도는 법인 운영 시설 종사자만 지원한다.

중장기 계획으로 시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인권 보호 체계를 만들고 정책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울산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키워 인권 보호, 처우개선, 권익 향상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통합돌봄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 돌봄인력의 역량도 높인다. 요양급여 수가 조정 같은 제도 개선도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계속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의원님의 처우개선 취지와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장기요양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전문가,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