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등 진보당 의원단 “초광역특구법 즉각 철회하라”
민주당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법안 반발 주52시간제 예외·기간제·파견 확대 특례 비판 규제 완화·외국의료기관 허용도 문제 제기 “노동계와 연대 법안 저지 나설 것”
2026-10-21 강태아 기자
진보당 의원단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에 담긴 노동 관련 특례와 규제 완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을 문제 삼았다.
해당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초광역권 전략산업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법안에 특구 내 근로시간·기간제 등 노동 관련 특례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 확대, 파견근로 대상 업무·기간 확대 등을 지적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노동개악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유치를 명분으로 한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원단은 법안에 320여 개의 규제 완화와 함께 신속확인·실증특례 등이 담겼다며, 조세 감면과 재정 지원까지 집중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 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의료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다.
의원단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 특구에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료기관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에게도 외국인전용약국의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에 한정됐던 영리병원을 전국의 초광역특구로 확대하는 길을 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추진 절차도 문제 삼았다. 의원단은 정부와 노동계의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은 노정 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민주노총·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