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농소임대주택 4년 넘게 표류…재산권 묶인 주민들 ‘분통’
2022년 1470세대 규모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토지보상 착수조차 못 해 공원 개발 제한·공사비 24% 상승에 악화 LH “사업 추진 어려워…지자체와 대안 협의” 주민들 “추진이든 해제든 조속히 결정해야”
2026-10-21 김귀임 기자
21일 LH와 울산시에 따르면 ‘농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북구 호계·매곡동 일원 20만9,132㎡에 총 1,470세대 규모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고 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섰다. 계획상 수용인구는 3,455명이다.
당초 LH는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곳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4년째 지구계획 승인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토지보상 역시 지구계획 승인 등 관련 인허가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첫발도 떼지 못했다.
토지 소유주인 주민들의 피해도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지구 지정에 따른 토지 행위제한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일대에서 축사를 운영해 온 한 주민은 “2022년 지구 지정 이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당시 주민들은 ‘이곳보다 더 나은 조건의 땅이 없다’며 각자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로 반대했지만, LH가 사업을 밀어붙였다”며 “그동안 주민들은 경작이나 개발도 못 하고, 그렇다고 땅을 팔지도 못해 빈 땅으로 남겨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 주민설명회때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해야 한다며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 사업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며 “추진을 하든 해제를 하든 결정을 내리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LH가 꼽은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업부지의 개발 제한’과 ‘사업비 증가’다.
해당 사업은 근린공원인 기존 농소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기준에 따라 전체 면적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면적 20만9,132㎡ 가운데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약 6만여㎡에 그치는 셈이다.
최근 5년 새 급등한 건설공사비 역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LH가 제시한 건설공사비지수는 2021년 6월 111.3에서 2026년 6월 138.3으로 약 24.3% 상승했다. 개발 가능한 면적은 제한적인 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연환경에 따른 개발 불능지도 상당한 데다, 인근 4차선 도로인 오토밸리로 역시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파트 건립 시 입주민 차량의 진출입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동선을 확보하려면 오토밸리로 하부에 차량과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박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LH의 의견이다.
LH 관계자는 “농소지구는 공원 관련 개발 제한과 오토밸리로 등 입지 여건, 공사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을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LH가 사업 시행자인 만큼 시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며 “관련 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LH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