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정치검사 없앤다더니 정치가 검찰 개입”…공소청 국감서 비판

대장동 항소 포기·검사 징계 경위 “윗선 뜻 반영” 정치적 중립성 문제 제기 박상용 검사 장기 직무정지도 지적 대통령 발언 이후 징계 추진 경위도 지적

2026-10-22     강태아 기자
김태규 의원이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사 직무정지·징계 추진 경위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김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갑)이 22일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검사 징계 절차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검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여당이 ‘정치검사’를 없애겠다며 검찰청을 폐지했지만, 주요 사건과 검사 징계에는 여전히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검사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더니, 정작 정치가 검찰에 개입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건 처리와 징계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지난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를 따졌다. 김 의원은 당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 공판·수사 검사들이 모두 항소 포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가 포기된 것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철우 청장이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장관 등 윗선의 뜻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장기간 직무집행정지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박 검사가 지난 4월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받은 뒤 반년 넘게 직무에서 배제돼 있다며, 징계 결론이 나기 전에 사실상 징계부터 내린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징계 사유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미 6개월 넘게 직무를 정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징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 배제가 장기화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법관 기피신청과 관련한 검사 징계 추진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애초 대검에서 징계 논의가 없었으나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뒤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라고 발언하자 법무부장관이 징계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수원고검장이던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이 같은 방침을 따랐다고 지적하며, 검사 징계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추진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정치검사’를 명분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도 사건 처리와 징계에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괜한 트집으로 나라의 형사사법 체계를 통째로 바꿔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