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호 울산시의원, 자연보호단체 재정지원 조례 개정 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조직 명시 활동·운영비 지원 근거 구체화

2026-10-22     강태아 기자
권태호 시의원
울산시의회가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활동·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울산시의회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22일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조직을 재정지원 대상에 명시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자연보호운동을 지원 활동에 추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와 생태계 복원, 조사·연구,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연보호운동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해 관련 활동의 지원 근거를 구체화했다.

제19조 제목도 ‘재정지원 등’에서 ‘자연환경보호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으로 바꾼다.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보호운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연구기관을 시장이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해당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보호중앙연맹 산하조직에는 예산 범위에서 활동·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시장이 자연환경·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 활동에 포함된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권 위원장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활동이 지속되려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자연보호운동을 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자연보호 실천이 울산의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