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소방공무원 지원 강화 ‘소방관 예우 3법’ 공동발의
순직 인정 심사 중 유족 긴급생계지원 퇴직 후 직무 질병까지 국가 지원 확대 박 “소방직 희생 국가가 끝까지 책임”
2026-10-22 강태아 기자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소방공무원과 순직 공무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소방관 예우 3법’을 강명구 의원 등과 함께 공동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 정치인의 소방 재정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지난 16일 부천 화재 현장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소방공무원의 희생과 헌신에 걸맞은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순직 인정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보상금을 받기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의 재활과 직무복귀, 퇴직 후 발병하는 직무 관련 질병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순직 인정 심사기간 중 유족에게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방활동 중 부상한 소방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퇴직 후 직무 관련 질병이 생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와 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뛰어든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고 김진석 소방위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순직 소방관의 유족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도록, 부상당한 소방관은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