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10년 만에 공백 해소
2026-10-25 강태아 기자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최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담은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달 18일 인사청문회를 연 지 34일 만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독립 기구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3월 처음 시행됐다.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담당관 10명 이내를 임명할 수 있고, 감사원·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국세청 등에 20명 이내의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임명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중 사임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후보 추천권을 가진 여야가 추천을 사실상 미루면서 임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자리는 줄곧 비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