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울산시의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24% 상향 조례 발의
10년 넘게 20% 동결…6개 광역시 중 최저 개정안 통과 시 내년 교부금 3768억 전망 중·남·동·북구 평균 217억원씩 증가 예상 시 재정부담 확대 속 재원 배분·투명 투명 과제
2026-10-25 강태아 기자
울산시의회는 이 의원이 ‘울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을 끌어올리고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현안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울산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은 10년 넘게 시 보통세의 20%에 머물러 있다. 복지 수요 확대와 지역 현안 증가로 자치구의 재정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원은 갈수록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로 자치구 재정부족액 대비 보전 수준을 뜻하는 조정률은 2024년 78.3%에서 2025년 67.0%, 2026년 61.6%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2026년 기준 울산의 교부율 20.0%는 부산·대구 등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번 개정 추진은 울산시 연구용역 최종 보고에서 제시된 자치구 재정자율도 개선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보고서는 자치구 재정자율도 상위 25% 이내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교부율 상향은 자치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시와 자치구 간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조정교부금 규모는 약 3,768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869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중구·남구·동구·북구 등 4개 자치구의 재정은 평균 약 217억 원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률도 61.6%에서 80.0%로 18.4%포인트 오를 것으로 보여, 자치구들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과 재난·안전 대응, 생활인프라 확충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난·안전과 생활인프라 중심으로 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방향의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장걸 의원은 “자치구 재정이 안정돼야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 재정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대응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부율 인상으로 시의 재정 부담이 다소 늘어날 수는 있지만, 자치구 재정부족액 보전 수준 제고와 재정 여건 개선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늘어난 재원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함께 챙기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027년도 예산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