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유예 끝났는데…울주 공영주차장 96% 전기차 시설 기준 미달
52곳 중 50곳 전용주차·충전시설 등 기준 못 채워 전용주차구역 274면 부족…충전시설 확충도 시급 설치 유예기간 1월 종료…공공 충전 기반시설 미흡 공동주택 98.1% 충족과 대조…행감서 개선 촉구
2026-10-25 신섬미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존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2023년 1월까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최대 2026년 1월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울주군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관련 시설 설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의회 한성환 의원이 분석한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차 의무설치대상 현황에 따르면 울주군과 시설관리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2곳 가운데 50곳(96.2%)이 전용주차구역 또는 충전시설의 수량 기준에 미달했다.
친환경자동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공영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보하고, 2% 이상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면이 100면이라면 전용주차구역은 5면 이상, 충전시설은 2기 이상 갖춰야 하는 셈이다.
신축시설은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모두 전체 주차면의 5% 이상을 확보·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울주군 내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법정 기준인 379면에 크게 못 미치는 105면에 그쳤다. 필요한 수량의 약 28%만 확보한 것으로, 274면이 부족했다.
충전시설도 기준 수량인 148기 중 97기만 설치돼 주차장별로 총 63기가 모자랐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단 한 곳도 갖추지 않은 공영주차장도 18곳이나 됐다.
백천공영주차장과 길천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신일반산업단지 1·2주차장 등 4곳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
충전시설은 기준을 충족했지만 전용주차구역이 부족한 곳도 있었다.
진하공영주차장은 충전시설을 기준 수량인 7기보다 많은 8기를 설치했으나, 전용주차구역은 필요한 18면 중 8면만 확보했다.
덕신공영주차장도 충전시설은 기준인 3기를 넘어 4기를 갖췄지만, 전용주차구역은 필요 수량 9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면에 그쳤다.
반면 공동주택은 103곳 중 101곳(98.1%)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기준을 충족했으며, 나머지 2곳은 전용주차구역 8면과 충전시설 8기가 부족했다.
지난 22일 열린 경제건설위원회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신속한 확충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공동주택 대부분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과 달리 공영주차장의 설치 실적은 저조하다”라며 “친환경차 이용 증가에 맞춰 공공부문 내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설치 현황을 점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