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할게” 말 듣자 소주 1병 벌컥…울산지법, 집행유예 선고

주차 시비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 예고 경찰 측정 예상되자 차량 안서 ‘술타기’ 법원 “음주운전 준하는 엄중 처벌 필요”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봉사 80시간

2026-10-25     신섬미 기자
음주운전 신고를 예고받은 뒤 경찰의 측정을 방해하려고 소주 1병을 마신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음주운전을 의심받자 경찰이 오기 전 일부러 술을 마신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 운전석 문을 열 수 없자 B씨에게 연락해 “차량을 이동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후 현장에 나온 B씨와 A씨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고, B씨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을 했느냐”라고 물은 뒤 “112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자신의 차량으로 들어가 소주 1병을 마셔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처벌 받은 때로부터 9년 이상이 지난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