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기초의원 수당 줄줄이 인상…재정난 속 주민 반발
동구 15% 인상 확정…북구도 27일 최종 심의 울주·중구 13% 잠정 결정…남구 3.5% 수준 확정 땐 5개 구·군 연 의정비 5000만원 넘어 재정 여건·주민 의견수렴 실효성 두고 논란
2026-10-25 김귀임 기자
울산 동구 의정비심의원회는 지난 23일 제2차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구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1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구의원 1인당 연간 월정수당은 기존 2,982만원에서 3,429만원으로 447만원가량 오른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을 합산한 연간 의정비는 올해 4,782만원에서 내년 5,229만원으로 9.35% 인상된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달 29일 제1차 회의에서 15% 인상안을 잠정 결정한 뒤 지난 19일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접수된 주민 의견서 44건 가운데 인상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2건, 부적정하다는 의견은 17건이었다. 나머지 5건은 무효 처리됐다. 심의위는 동구의 월정수당이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점과 의원 발의 건수 등 의정활동 실적, 공청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동구주민회 “재정난에 과도한 인상” 철회 촉구
하지만 인상안 확정 당일에도 주민 반발은 이어졌다. 동구주민회는 심의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며 지역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15%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현장에서 동구주민회는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2배나 올리다니 어불성설이다. 의원수당 15% 인상안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구에서도 동구와 같은 수준인 15% 월정수당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다.
북구의회 의원 월정수당이 올해 연 3,036만원에서 내년 연 3,492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골자다.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을 합산하면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기존 4,836만원에서 5,292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정수당 기준으로는 15%, 전체 의정비 기준으로는 약 9.4% 인상되는 셈이다.
#북구 공청회, 온라인 의견 0건·현장 질의 1건뿐
23일 북구청에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는 내년도 월정수당 인상 잠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진행됐지만, 다양한 주민 의견이 오가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공청회 실효성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날 공청회에선 ‘주민단체’ 관계자 등이 주로 참석한 가운데 현장 질의는 “의원 활동을 잘 아는 농소1동 거주자”라며 15%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 1건뿐이었다. 공청회 발표자 4명 가운데 언론계 발표자 1명만 인상에 직접 반대했고, 나머지 3명은 인상에 찬성하거나 2% 낮춘 13% 인상 필요성을 제시했다.
앞서 북구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공청회 발표자를 공개 모집했으나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같은 달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진행한 주민 의견접수 역시 0건에 그쳤다.
이에 일각에선 공청회가 평일 오전에 열린 데다 발표자 모집과 온라인 의견 접수에도 참여가 없었던 만큼 ‘주민단체 관계자’ 외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공청회 참석자는 “공청회 후 북구에 전달하는 주민의견서에 찬성을 적어놓고 왔다”며 “15% 인상 반대를 하면 뭔가 안되는 분위기였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구는 오는 27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청회 주민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으로 울산의 다른 구·군에서도 월정수당 인상안이 잇따른다.
울주군은 올해보다 13% 인상한 연 3,601만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를 합산하면 연간 의정비는 5,401만원 수준으로, 전체 의정비 기준 약 8.3% 증가한다.
중구 역시 의원 1인당 월정수당을 기존 연 3,123만원에서 13% 오른 3,529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잠정 결정했다.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연간 의정비는 5,329만원이다.
기존 수당이 가장 높았던 남구는 월정수당 인상 폭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 수준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월정수당은 기존 연 3,480만원에서 3,607만원 수준으로 오르며, 의정활동비를 합산한 연간 의정비는 약 5,400만원이 된다.
구·군별 인상 폭은 3.5~15%로 차이가 있지만, 현재 안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울산 기초의원들의 연간 의정비는 모두 5,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