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국내생산 세액공제 추진…국힘 “11월 처리하자”

여야 의원 19명 조세특례제한법 공동 발의 정부 세제개편안 제외 완성 전기차 지원 추진 중국산 점유율 증가에 국내 생산 지원 요구 대당 400만원 공제 땐 100만대 기준 4조 부담 세수 감소·적자 기업 지원 실효성 등 ‘쟁점’

2026-10-26     강태아 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여야가 전기차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정부도 전향적 검토를 밝힌 만큼 국회가 즉각 화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주도로 여야 의원 19명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공개하면서 “전 세계가 자국 생산 지원과 고율 관세로 방파제를 쌓는 동안 우리는 안방 시장마저 내줄 위기에 처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지난 16일 공동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태양광 발전·풍력 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 및 인공지능로봇 부품·전기자동차 등 국가 경제 및 경제 안보상 중요성이 큰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실제 이뤄진 생산에 직접 연동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정부 세제개편안에서 빠진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넣은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을 내놓으면서, 구매보조금이 이미 지급된다는 이유 등으로 전기차 완성차는 제외했다. 생산세액공제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 발의됐지만 여야 공동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산 전기차가 빠르게 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은 35.0%로 1년 전(26.8%)보다 크게 높아졌다. 국내 전기차 지원이 구매보조금에 머무는 것과 달리,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고율 관세를, 일본은 전기차 1대당 최대 40만엔의 세액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장관들과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공제 대상 보완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수 감소는 쟁점이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별도 개정안처럼 대당 400만원을 공제할 경우 100만대 기준 4조원의 재정 부담이 생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자 기업은 낼 세금이 없어 공제 효과가 제한된다는 지적도 있다.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있지만 아직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시작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