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야생동물 포상금 8400만원 미지급…조례 개정에도 해결 못 해

2023~2024년 포상금 소급 적용 대상서 제외 멧돼지 포상금 10배 인상 뒤 예산 부족 반복 황윤대 군의원 “과거 미지급금까지 해결해야” 군, 지급 근거 법적 검토·예산 확보 방안 확인

2026-10-27     신섬미 기자
울주군의회 황윤대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환경기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울산 울주군에서 운영 중인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상금 예산이 부족해 수년째 지급 지연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조례를 개정했지만, 적용 대상에서 과거 미지급분 일부가 제외되면서 포상금 8,400여만원이 여전히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27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유해야생동물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방지단은 30명으로 구성되며, 매년 모집을 통해 1년 단위로 운영된다.

당시 포상금은 멧돼지 한 마리당 2만원 이내, 고라니 3만원 이내, 조류 5,000원 이내로 규정됐다.

이들은 농작물 등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유해동물의 도심 출현으로 인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활동을 한다.

연도별 총 포획량을 살펴보면 △2022년 3,651마리 △2023년 5,646마리 △2024년 3,767마리 △2025년 4,016마리로 집계돼 해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포상금 예산은 2022년 1억4,200만원에서 2023년 1억7,700만원으로 증액된 뒤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부터 1억9,500만원으로 늘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포상금은 매년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포획 실적이 많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이후 포획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하는 구조다.

그러나 2020년부터 멧돼지 포획 포상금이 크게 오르면서 지급 수요가 예산을 웃돌아 연말마다 미지급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멧돼지 포획 포상금 상한액은 마리당 2만원 이내에서 20만원으로 10배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미지급금은 △2023년 4,300여만원 △2024년 4,000여만원 △2025년 2,400여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멧돼지 포획에 따른 미지급금이 90% 이상을 차지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자 울주군은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조례 개정 시 부칙에서 지급 적용 대상을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포획 포상금부터 적용한다’고 한정함에 따라 2025년도 미지급분은 소급 지급했지만, 2023년과 2024년 2년치(8,400여만원)는 지급하지 못한 상태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포획 활동이 필요한 만큼, 활동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울주군의회 황윤대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환경기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하며 “과거 미지급금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했어야 한다”며 “현장 활동에 대한 보상이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집행부는 과거 미지급금의 지급 근거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능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은 “농작물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해 활동한 피해방지단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된다”라며 법적 근거와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