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매립하면 징역 7년까지?…김기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울주 내와리 불법매립 사건 계기 재발방지 대책 징역 상한 2년→7년·벌금 2천→7천만원으로 폐기물 유통 전산관리·성복토 사전 보고 의무화 기존 현장감리제 법안 등과 정기국회서 처리
2026-10-27 강태아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27일 폐기물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성·복토에 쓰이는 폐기물의 유통관리제 도입, 재활용 시작부터 완료까지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는 의무, 불법행위 처벌 강화가 담겼다.
김 의원은 울주군 내와리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법 성·복토 사건을 계기로 관련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지난 8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정부에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9월에는 이른바 ‘불법매립 퇴출 3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증보험증권 예치 의무화, 성·복토 과정의 감리제 신설, 매립 이후 시·도지사의 확인 의무화가 그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도 기후부와 협의를 이어간 결과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이나 재활용 골재·토사 제품을 성·복토에 쓸 때는 공급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한다. 인수인계 내역은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폐기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할 수 있게 했다.
보고 의무도 넓어진다. 지금은 성·복토를 마친 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된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성·복토를 시작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와 양, 성·복토 기간, 완료 후 주변 환경 영향 조사·분석 계획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불법 성·복토에 대한 처벌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김 의원은 “불법 폐기물 성·복토 문제는 내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만연한 심각한 환경파괴행위”라며 “뒤늦게라도 기후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주군도 곧 행정대집행에 돌입하는 만큼, 이제는 재발방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이미 발의된 현장감리제 의무화 법안과 함께 대책 법안들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