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불법 성토·폐기물 관리 강화 등 민생법안 3건 발의

농지 성토·절토 신고제→허가제 전환 지정폐기물 분석결과 지자체 통보 의무화 도심융합특구 인재양성도 지원 “지역 미래 성장동력·일자리 창출”

2026-10-28     백주희 기자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울주군) 의원이 불법 폐기물 매립과 무분별한 농지 성토를 막고 도심융합특구의 인재양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민생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28일 농지 성토·절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정폐기물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혁신캠퍼스 조성 근거를 담은 ‘도심융합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성토·절토 행위를 원칙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개량을 명목으로 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무분별하게 반입하거나 불법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지 훼손과 토양·환경오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현행 성토·절토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 농지개량 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시험·분석 과정에서 지정폐기물로 확인한 경우 해당 결과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정폐기물 여부를 확인하고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등을 신고해야 하지만, 관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리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 미신고·거짓신고와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확인 및 변경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도 높이도록 했다.

서 의원은 “불법 성토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는 토양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역 혁신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 안에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혁신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과 캠퍼스 운영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근거 등을 담았다.

도심융합특구 조성·육성의 기본원칙에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우수인재 유치도 추가하도록 했다. 향후 미래대응기금이 설치될 경우 관련 사업에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서 의원은 “도심융합특구는 단순한 도시개발이 아닌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혁신거점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대학과 연구기관, 첨단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공동혁신캠퍼스 조성을 통해 지역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