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6개월 만에 또 절도…호텔·차량 턴 50대 ‘징역 5년’

울산·대구 호텔·주차 차량 등 상습 범행 잠든 피해자 귀금속·현금 700만원 등 훔쳐 재판 중에도 추가 범행…피해 회복도 미흡 울산지법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 필요”

2026-10-28     신섬미 기자
울산과 대구의 호텔 객실, 주차 차량 등에서 잠든 피해자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가 동종 범죄 전력과 반복적인 재범 등을 이유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호텔 객실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치거나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 자동차 열쇠와 명품지갑, 신용카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오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 들어가 잠든 피해자 몰래 자동차 열쇠와 신용카드, 명품 지갑 등을 훔쳤다.

올해 1월에는 울산 남구의 한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성이 잠든 사이 금반지와 금팔찌,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6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범행은 대구에서도 이어졌다. A씨는 지난 2월 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명품 지갑, 현금 7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외에도 식당, 아파트 등을 돌며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이렇게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노래주점과 음식점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절도 등으로 징역형을 3차례 이상 선고받았고,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 수,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