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내달 2일부터 45일간 정례회…행감·내년 예산안 심사
11월 4~17일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2027년 당초예산·올해 4차 추경안 심사 조례안 등 27건 접수…12월 16일 폐회
2026-10-28 백주희 기자
울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6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첫날인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 등 기본 안건을 처리하고, 3일부터 17일까지 1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어진다.
이 가운데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은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2027년도 당초예산안과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2일간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올해 제4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돼 있으며,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친 안건과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후 12일부터 1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각종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6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4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해 위원회안으로 원안 채택했다.
개정안은 입법·법률고문의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제2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모두 27건이다.
‘울산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9건과 ‘울산광역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시장 제출 안건 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