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혼자 감당 못 해”…울산교총, 위기학생 지원체계 촉구
반복적 폭력·위협에 학교 현장 대응 한계 호소 행동중재·상담 전문가 현장지원팀 구축 요구 피해학생 긴급 보호·교원 안전대책 마련 강조 교육청에 전문인력·예산 확보 등 5대 대책 제안
2026-10-29 정수진 기자
울산교총은 한 담임교사의 2026년 8~10월 생활지도 누가기록을 사례로 들며 신체 폭력과 위험한 학용품을 이용한 위협, 무단 이탈 등 교사 개인의 지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교사의 지도나 관리자 상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행동 문제에 대응하려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 한 명이 수업과 학생 제지, 안전 확보, 행정 처리까지 모두 맡는 구조에서는 위기학생을 제대로 지원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에 5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먼저 행동중재·상담·특수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청 차원의 현장지원팀을 구축해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객관적인 전문 평가를 바탕으로 상담·치료기관을 연계하고, 학생별 특성에 맞는 행동중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 제지와 분리 절차를 마련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교원의 신체적·법적 위험을 줄일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동중재·상담 전담인력을 늘리고 학생이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아울러 학교와 가정, 교육청, 지역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이러한 요구의 법적 근거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들었다. 서울의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과 인천의 정서행동중재 지원단 등 다른 시·도교육청의 사례를 참고해 울산에서도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은 “교사는 학생을 포기하고 싶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복되는 위험 행동을 교사 혼자 감당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학생을 제대로 돕기도 어렵고 다른 학생들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현장의 호소를 개별 교사의 역량 문제로 돌리지 말고 전문인력과 예산, 신속한 현장지원체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