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의회 제동 걸린 ‘감사·노동위원회’ 설치 재추진

하반기 조직개편안 입법예고…공무원 42명 증원 17국·64과·3개 합의제 행정기구 체제 개편 추진 민원·노동안전감독과 신설 시민 생활·안전 강화 부울경경제동맹추진본부 등 초광역 협력체계 보강

2026-11-01     김준형 기자
울산시가 시의회 심사 보류로 제외됐던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하고, 민원·노동안전·초광역 협력 기능을 강화하는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울산시청 전경. 울산매일 포토뱅크
울산시가 지난 7월 시의회 심사 보류로 조직개편안에서 빠졌던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 설치를 다시 추진한다. 위원회 운영 조례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회 지적에 따라 별도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민원과·노동안전감독과 신설과 초광역 협력기구 설치 등을 포함한 하반기 조직개편안을 내놨다.

1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개편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 조직은 현재 16국·65과·1개 합의제 행정기구에서 17국·64과·3개 합의제 행정기구로 바뀐다. 공무원 정원은 한시정원을 포함해 3,515명에서 3,557명으로 42명 늘어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감사청렴위원회와 노동정책위원회 설치 재추진이다. 두 위원회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포함됐지만,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7월 관련 조례안 두 건의 심사를 보류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시의회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별도 조례가 함께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설치의 법적 근거와 기능·권한, 조직·인력 운영방안 등에 대한 추가 검토도 요구했다. 시는 이후 두 위원회 신설을 제외한 수정안을 마련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위원회 설치는 별도 운영 조례를 마련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8월 두 위원회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번 개편안에 설치 근거를 다시 담았다. 감사 기능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두 위원회는 모두 시장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된다.

감사청렴위원회는 감사총괄, 기술·보조금·공공기관감사, 청렴윤리, 계약심사를 담당한다. 노동정책위원회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 노동인권센터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민원 행정은 접수부터 처리 결과 확인까지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민선 9기 1호 결재 사업인 ‘120민원센터 고도화’를 뒷받침할 민원과를 신설해 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와 반복 제출에 따른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시민안전실에는 노동안전감독과를 신설한다. 지방노동감독 권한을 수행할 조직을 갖춰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고 노동현장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과 인력도 확대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먹는 물과 폐수 검사 기능을 분리해 환경사고 감시와 검사 업무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산업 인공지능 전환(AX)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전략과의 기능을 강화한다. 남신항 에너지허브 2단계 조성사업을 전담할 조직도 신설해 사업계획 수립과 민관 협의체 운영 등을 맡긴다.

초광역 협력을 담당할 부울경경제동맹추진본부는 경제부시장 소관의 3급 한시기구로 설치한다. 초광역기획·초광역사업을 맡아 광역 기반시설 구축과 산업·인구·교통·환경 분야의 부울경 협력에 대응한다. 추진본부 운영기간은 내년 2월부터 2028년 2월까지다.

기존 부서의 분장사무도 조정한다. 분권인구정책국의 사무에서 해오름동맹광역추진을 제외하고, 행정국의 사무는 총무·자치행정·인재교육에서 총무·민원·자치행정·인사로 바꾼다.

시 관계자는 “시민 주권 실현과 시민 참여 확대, 시민 안전과 기본권 보장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안”이라며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민선 9기 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